국가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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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16. 정기대의원대회 제정

우리는 공무원 노동자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국민에게 헌신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의 강령을 선언한다.

01

우리는 공무원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인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자주적ㆍ민주적 노동운동을 견지한다.

02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하여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한다.

03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적ㆍ창조적 노사문화를 실현한다.

04

우리는 공직사회의 올바른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여 국가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05

우리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타파하여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고, 민주행정을 실현한다.

06

우리는 공직사회 내부의 각종 차별을 철폐하여 건강한 공직사회를 실현한다.

07

우리는 국내ㆍ외 민주적인 시민사회단체 및 공무원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공무원 노동조직의 통합을 실현한다.

08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를 실현하며, 자주적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고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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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역

(전부개정) 2019.02.14.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

(일부개정) 2022.02.17. 2022년 정기대의원대회

(일부개정) 2024.02.22. 2024년 정기대의원대회

(일부개정) 2025.02.22. 2025년 정기대의원대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라 하고, 영어 명칭은 State public Officials' Labor Union이라 하며, 약칭은 국공노 및 SLU로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켜 조합원의 공동이익 추구와 함께 국민의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조직의 강화와 연대에 관한 사업

  3. 조합원의 노동기본권 확립에 관한 사업

  4.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공동복지 후생, 교육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6.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추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7. 국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8. 기타 조합발전과 조합원의 공동이익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수도권 포함)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제5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단체가입 및 결성) ① 조합은 국내·외 노동단체에 가입 또는 결성할 수 있다. 

  ② 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할 경우 전체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조합의 연합단체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으로 한다. 


제7조(운영) 조합의 운영은 본 규약에 의한다. 다만, 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조합의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만들어갑니다.

국가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이루며,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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