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라 하고, 영어 명칭은 State public Officials' Labor Union이라 하며, 약칭은 국공노 및 SLU로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켜 조합원의 공동이익 추구와 함께 국민의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조직의 강화와 연대에 관한 사업
3. 조합원의 노동기본권 확립에 관한 사업
4.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공동복지 후생, 교육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6.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추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7. 국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8. 기타 조합발전과 조합원의 공동이익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수도권 포함)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제5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단체가입 및 결성) ① 조합은 국내·외 노동단체에 가입 또는 결성할 수 있다.
② 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할 경우 전체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조합의 연합단체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으로 한다.
제7조(운영) 조합의 운영은 본 규약에 의한다. 다만, 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조합의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8조(자격)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으로 퇴직하였던 자는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5.2.20.>
②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어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제1항 이외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준조합원,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9조(조합 가입과 탈퇴)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소속 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부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에 제출한다.
②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신청서를 소속 지부 또는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개정 2.삭제 2024.02.22.>
2. 조합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5.2.20.>
3. 조합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경우
4. 조합이 해산한 경우
5. 조합을 탈퇴한 경우
제10조(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조합의 규약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연합단체의 규약 등을 직접 적용받는 조합원은 권리와 의무를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2.02.17.>
②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02.17.>
1. 선거권과 피선거권(단, 피선거권은 6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재직조합원에 한한다.) <개정 2024.02.22.>
2. 발언권과 의결권, 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기타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규약 및 규정,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소정의 조합비, 기금, 특별부과금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3.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④ 준조합원과 명예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11조(조합원의 재산 및 신분보장)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 활동과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 이행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 또는 가족을 구제한다.
제12조(징계 및 포상) ①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1. 강령, 규약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반조직행위를 한 경우
4.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 및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조합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표창한다.
③ 징계 및 포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3조(임원)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5명이내(수석부위원장 1명 포함)
3. 사무총장
제14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의 일체를 총괄한다.
나.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다.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라. 각종 조합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마.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바. 사무처의 부서장, 직원을 임면한다.
사. 대의원회 및 각종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지시 감독한다.
아.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2. 부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3.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사무처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제15조(임원의 선출) ① 위원장 및 사무총장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단독후보인 경우를 포함한다.)
③ 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 중 득표순으로 선출하며, 수석부위원장은 최다득표자로 한다.
⑤ 위원장에 대한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⑥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보궐선거로서 부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사무총장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⑦ 임원의 선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징계 및 탄핵) ① 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 등을 위반한 때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대의원대회에서 징계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총칙
제18조(조직 및 기구) 조합에는 다음의 조직 및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지부
6. 사무처
7. 특별위원회
8. 선거관리위원회
9. 회계감사위원회
10.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19조(전문기구) 제18조 이외의 기구로 자문기구, 연구소, 상담소, 신문사, 출판사, 기타 기구가 필요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고,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총회
제20조(성격)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절 대의원대회
제21조(구성) ① 대의원대회는 조합의 지부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규약 제13조의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② 대의원의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은 지부별 조합비 납부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각 지부에 기초대의원 1명씩 균등배정하고, 그 조합원수가 100명 초과 100명당 1명을 배정하되, 단수 50% 초과 시 1명을 추가 배정한다.
2. 제1호의 조합비 납부조합원수라 함은 매 대회일 이전 6개월간의 월평균 납부액에 의한 인원수를 말한다.
3. 조합비 총 납부 월이 6개월에 미달되는 신설지부의 경우 기초대의원 1명을 배정하고 총납부액을 6개월로 나누어 월평균납부액으로 한다.
③ 대의원의 선출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지부별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차기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④대의원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22조(소집 및 회의) ① 대의원대회는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 소집한다.
②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1. 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회의개최일 7일 이전에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2.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1개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3조(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강령,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탄핵 및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보궐선거에 관한 사항
3. 선거관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장의 선출과 탄핵에 관한 사항
4.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및 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6. 단체의 설립,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8. 조합원 회비결정에 관한 사항
9.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10. 조합원 징계 재심청구 및 사면복권에 관한 사항
11. 단체교섭권 위임 및 단체협약(안)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의결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절 운영위원회
제24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로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제25조(소집 및 회의)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1.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부의 할 사항을 명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의결사항
가.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
나. 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다. 규정의 제·개정
라. 추경편성 및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마. 조합의 각종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바. 각종 특별위원회 등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사.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아. 특별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자. 지부의 신설 및 통합에 관한 사항
차. 단체교섭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
카. 선거관리위원, 회계감사위원에 관한 사항
타. 지부 지원에 관한 사항
파. 기타 위원장이 상정한 사항
2. 심의사항
가. 대의원대회 제출안건
나. 사무처의 부서장, 특별위원회의 장, 전문기구의 장 임면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조합의 중요한 사항
제5절 집행위원회
제27조(구성) 집행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2.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3. 사무총장, 사무처의 부서책임자
4.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28조(소집 및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9조(기능) 집행위원회는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지휘·집행하며,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 사항의 집행
2.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작성
3. 대의원대회에 예·결산안 제출
4. 조합의 정책 및 활동사항 입안
5. 세출예산의 각 항목 집행액 조정
6.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7. 규약·규정에서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규약·규정의 해석
8. 지부의 설립 및 지원방안 수립
9.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
10. 고문·자문위원 임면에 관한 동의
11.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2. 각종 현안 문제 및 대책에 관한 사항
13.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제6절 지부
제30조(지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독립행정기관, 헌법기관 단위로 설치하되 각 지부의 신설, 분할, 합병은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다. <개정 2025.2.20.>
② 지부는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의 결의 및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지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지부별로 지부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7절 사무처
제31조(구성) ① 위원장 직속으로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처는 필요에 따라 기획정책실, 총무국, 조직국, 여성국, 교육홍보국, 대외협력국, 국제국, 대변인실 등을 둘 수 있으며, 부서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기타 사무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부서장의 임면) 사무처의 각 부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33조(전임자의 배치) 조합에 두는 전임공무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절 특별위원회
제34조(설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조합원의 관심사항과 특정사안을 조사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특별위원회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집행부의 임기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조사·처리되는 대로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사무처의 상근직원이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9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5조(구성 및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 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 규약·규정의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⑤ 조합선거에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6조(구성 및 기능) ①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은 2명 내지 4명 이내에서 회계감사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④ 회계감사위원장은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감사결과를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37조(구성 및 기능)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조합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당해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③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절 회의
제38조(개의와 의결) ① 규약·규정에서 정한 각종 대회와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규약·규정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특별의결)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징계 및 탄핵
3. 조직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4. 연합단체 가입 및 탈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