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후퇴하는 고용노동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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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하는 고용노동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23-02-16)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편한 소식이 없다. 먼 나라의 아픔부터 이전투구의 장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정치뉴스, 물가는 오르고, 집 값은 떨어지고 어디 마음 둘 소식이 없는 암울한 현실이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행정은 시대를 역행하는 계획들을 토해내고 있다.
노동조합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 너무 많은 기대를 했기에 실망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세상이 대통령의 입김 하나로 바뀌어 디스토피아로 가고 있는 가운데 소신있는 장관의 역할을 기대했건만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 두 개를 논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노동조합 회계 자율점검 결과보고’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율점검 안내”라는 친절한 공문을 노동조합에 보내 자율점검 기간이 종료되는 ’23.2.1. 이후 법령을 근거로 자료제출 요구가 아닌 보고를 받겠다고 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사체로서 운영에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기관도 아닌 노동조합의 회계를 보겠다는 것은 검찰독재의 앞잡이를 자처하는 행태이며,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말살하는 행태이다.
노동조합의 회계를 들여다 볼 것이면, 경영자총협회 등 사업주 단체에게도 똑 같은 잣대를 들이대어야 맞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며 언제든 열려있다고 한 그 문은 누구를 위해서만 열어둔 것인가?
두 번째로 최근 발표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현금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과 직접 일자리 제공 대신 민관 협업 노동시장 정책 강화라는 그럴듯한 내용으로 포장되어 있다.
그 중 하나인 실업급여 제도와 관련하여 수급자의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강화 기준을 전면적용하여,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의존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반복수급 제한, 최소 기여(가입)기간 확대,와 지급수준 및 지급 기간을 줄여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보험은 사회(社會)보험으로 그 중 실업급여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실직에 대해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특히 코로나19 경제위기 속 내몰린 노동자의 최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보장성을 강화해도 부족한 현실에서 지출을 줄이기 위해 기존 실업급여 수급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급여를 줄이는 방향으로의 개편이라니 거꾸로 가는 정책을 발표하여 국민들을 더 궁지로 몰고 있다. .
16년 개봉한 ‘나 다니엘 블레이크’ 영화에서 다니엘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찾아간 관공서에서 복잡하고 관료적인 절차로 좌절하였으며, 결국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 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고용센터 벽에 락카로 써내려간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조만간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복지정책을 줄인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묻고 싶다. 국민의 세금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자유 결사체로 그 활동은 사측도, 정부도 제약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앞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업자의 생계지원과 고용시장으로의 진입을 지원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어찌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회계 자율점검과 같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드는 대신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자의 날’ 휴무 보장 등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사회에 뿌리내리게 해야 할 것이며,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쓸데없는 탁상행정 놀음을 멈추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의 정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23년 2월 16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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