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 미래투자, M&A, 경영 판단으로 소송대상 되지 않아... 일본, 유럽, 판례로 인정 중인 주주 보호, 우리 판례만 부정, 이번 상법 개정은 소액 주주 보호 문제의 입법적 해결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3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고민 중인 가운데 재계와 재계가 주는 원고를 받아적느라 바쁜 언론에선 ‘상법 개정으로 소송이 남발할 것이다.’, ‘기업의 투자와 전문 경영이 위축될 것이다.’,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법 시행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막연한 불안을 조성하고 이번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게 되고 한국 경제가 망할 것처럼 호도하는 선동자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노조는 엄중히 경고한다. 언론이라면 법의 내용을 제대로 보고 사실에 입각한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 아닌가?
우선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는 구분되어야 한다. 가령 배임죄는 이사와 회사와의 위임 관계에 기초한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며,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이사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이사회 통과 등 법률적 요건을 거친 투자나 손실에 대해서도 면책을 받는다. 다시 말해 소송 남발이나 투자 위축은 개정 상법 시행에 의해 초래되지 않는다.
오히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일어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대주주의 횡포에 대해 일본이나 유럽과는 달리 문제가 없다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여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너무도 당연하여 선진국들은 법률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로 당연히 인정하는 주주 이익 보호 원칙을 부정하고 거대 자본을 편든 우리 법원의 잘못된 행태를 국회가 입법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지난 3월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가별 주주보호 점수'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보다 주주 보호가 약한 국가로 나와 있다. 주주 보호 순위도 낮고 주주 환원 순위도 낮으니 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식 저평가 현상)'의 해소 방안이 무엇인지도 함께 보여주는 셈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병·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하고 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상법 개정안 제안 사유는 정확한 지적이다.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던 내국인 투자자가 대부분 한국 주식시장을 떠났다.
주식투자라는 것은 미국시장에 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만연한 것은 대한민국이나 정부 당국자, 정치인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자본시장이 흥해야 미국처럼 경제가 회복되고 내수가 살아나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외국투자로 몰아가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막으려고 하는 시도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가 거대 자본과 이에 기생하는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무엇이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을 위하는 일인가를 잘 생각하고 즉각적인 상법 개정안을 공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254. 3. 18.
국가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