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동절 유급휴무 보장 환영, 타임오프 도입으로 더 나아가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요구가 만든 변화... 이제는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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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유급휴무 보장 환영, 타임오프 도입으로 더 나아가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요구가 만든 변화...
이제는 실질적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나아가야
공무원도 노동자다. 그리고 노동자에게 ‘노동절’은 기념일이자 권리의 상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오랜 시간 동안 노동절조차 쉬지 못하고 일해왔다.
이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수년간 정부에 공무원에게도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기자회견, 국회 청원, 대정부 교섭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또한 서울, 세종, 대전, 대구 등 전국의 정부청사에서 공무원에 대한 노동절 휴무 보장을 촉구하는 기념행사를 현장의 조합원들과 함께 진행한 결과, 마침내 국민주권 정부 들어 노동절 휴무 보장을 위한 긍정적 검토가 시작되었고,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변화라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 매일노동뉴스에서 보도된 공무원·교원의 노동절 유급휴무 보장 관련 내용을 크게 환영하며, 이것이 공직사회 전반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단지 하루의 유급휴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공직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노조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면,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공무상 재해 사망률이 민간보다 높은 현실은 공직사회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지 개별 공무원의 고통을 넘어, 국민이 받는 공공서비스의 안전과 질적 수준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산업안전보건 선진국인 싱가포르가 ‘노사정 3자주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 안전을 확보한 것처럼, 우리도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노동존중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은 명목상 단체교섭권을 부여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교섭권은 제한되어 있고, 노조 활동조차 제약받는 현실에 처해 있다. 특히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노조 활동을 위한 기본 조건인 타임오프(Time-Off) 제도조차 아직 행정부에는 전혀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현장 조합원들이 헌법상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타임오프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이제는 이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공무원 단체교섭 의제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군무원 등 미가입 대상 직종의 조합 가입범위를 넓히며, 궁극적으로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노동3권을 전면 보장하라.
- 국회에 계류 중인 타임오프 제도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행정부 전 부처에 온전하게 제도를 도입하라.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자의 권리는 하루 휴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오늘의 변화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의 끈질긴 요구와 현장 조합원들의 실천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우리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존중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8월 14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